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1일 지방세 과세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존 통지한 대로 부동산 취득시 감면받은 세금 환급은 물론 가산세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용인시는 '아시아성복펀드'와 '아시아수지펀드'에 148억2,511만8,870원을, 일산시 동구청은 '아시아일산펀드'에 101억3,853만4,820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아시아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30일과 올 1월9일 용인시장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 과세예고한 통지내용에 반발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심사가 애초부터 행정자치부의 해석을 토대로 결정되는 만큼 과세 내용이 뒤집히기는 어려웠다. 행자부는 펀드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으려면 부동산 취득 전에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아시아자산운용은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후 등록했다.
아시아운용은 수익자총회를 열어 투자자들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시아자산운용 관계자는 "설 연휴가 지나고 수익자총회를 열어 심사 결과를 알리고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아시아운용보다 더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아시아운용과 달리 미래운용이 경상북도 경산시에 투자했던 부동산펀드는 이미 2012년 9월 청산했기 때문이다. 이미 청산한 펀드에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운용사나 투자자가 세금을 내야 할지 아니면 건설사가 내야 할지 애매한 상황으로 당시 아파트를 지은 신동아건설은 현재 법정관리 상태다.
미래에셋운용은 지난해 8월 경산시로부터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37억원)를 납부하라는 과세예고 통지를 전달받은 뒤 같은 해 11월 조세심판원에 관련 내용을 심판해줄 것을 청구했다. 아직 심판일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연간 수수료 수입이 투자금액의 0.3%에 불과한 데도 미분양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믿고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투자액의 10%가 넘는 돈을 내라고 하니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이 지자체가 결정한 과세예고 내용이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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