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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장 비상임 명예직 전환

국무회의 법개정안 의결… 국정원등 '대과제' 직제 개정도

21일 남북 간 개성접촉을 앞두고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상희(오른쪽부터) 국방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유명환 외교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손용석기자

수협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돼 중앙회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만 맡게 되고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으로서 책임경영을 하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화해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 임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1월 수협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개정안 내용을 포함한 별도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존 개정안에 대한 철회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부처에 `대과제'를 적용,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정보원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ㆍ기상청ㆍ국가보훈청ㆍ산림청ㆍ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직제 개정령안도 이날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수출입은행이 탄소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해 출자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수출입은행은 펀드 총액의 15% 이내에서 녹색성장 및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유소 간, 대리점 간 석유제품 수평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호주 정부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과 ‘근로자의 날 유공자 등에 대한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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