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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고배당 제한

자본비율 연계 방안 검토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에 대한 과도한 배당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저금리 기조 심화 등으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보험사의 과도한 배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배당 억제방안은 바젤Ⅲ의 자본보전완충자본처럼 자본비율에 따라 배당을 제한하는 것이다. 바젤Ⅲ에서는 최소자본규제에 더해 2.5%포인트의 추가자본 적립 미달시에는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활용한 배당 억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 표준모형을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위험기준자기자본(RBC) 비율이 일정 수준을 밑돌 경우 이익배당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RBC비율을 강화하는 등 자본 확충과 관련한 규제 수위를 높여왔다.



권혁세 금감원장도 저금리로 경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배당 자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1 회계연도 보험사의 주주배당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8% 증가하는 등 약발이 잘 먹히지 않자 구두 경고에서 더 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RBC비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위기상황에 대비하려면 배당 자제가 필요하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감독규정을 개정하거나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업계는 이런 방침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무 건전성에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 보험사에까지 배당 정책에 간섭하는 것은 경영 자율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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