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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0인미만 고용 자영업주도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받는다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범위 확대<br>영세업자등 카드수수료 상한선도 법제화


내년 7월부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영세사업자 및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 상한선이 법으로 정해진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하의 자영업자(고용주도 포함)에 한해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자영업자 가운데 근로자 5인 미만에 한해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50인 이하로 범위를 확대해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에 동시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2월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에서 자영업자 실업급여 도입에 합의한 후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논의 끝에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노동부도 지난달 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고 예고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지급조건을 임의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노동자(최소 6개월)보다 많은 최소 1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유지하도록 했다. 보험료는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 235만원을 기준으로 10만~20만원의 차이를 둔 여러 기준금액 구간에 보험요율(2.5% 내외)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금액의 50%를 지급 받고 지급일수는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의 전업에 따른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 12만9,000명이었던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내년 14만개로 늘리고 일자리의 종류도 아이 돌보미,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등을 추가해 10개로 확대했다. 또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창업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영세창업자들의 창업 실패가 88.8%에 달한다"며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창업과 전업의 성공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슈퍼마켓(SSM)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동구매물량을 연간 6,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공동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2,000개를 시작으로 오는 2013년까지 소매점포 1만2,000개를 스마트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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