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복제씨는 사무실에서 인기가 좋다. 동료들이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 을 부탁하면 즉시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 말부터 김씨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 콘텐츠를 불특정 다수(多數)를 뜻하는 ‘일반 공중’에게 전송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김씨의 콘텐츠 복제행위를 ‘전송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이 개정되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전송권 침해의 개념이 주변의 동료나 친구 등을 포함한 특정 다수인인 ‘공중’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김씨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저작권법이 이처럼 크게 강화됨에 따라 소프트웨어(SW)와 디지털 콘텐츠를 다룰 때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의 범위와 법적 제재를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은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더구나 최근 마무리된 한ㆍ미 FTA 협상에서도 SW와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아무 생각 없이 콘텐츠를 유통시키다가는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불법 복제행위는 고소 없어도 처벌 대상=6월말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비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온ㆍ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물 사용 행위를 적발했더라도 특정인이나 기관이 고소를 해야만 법적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가 적용된다. 온라인에서 음악이나 동영상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법 복제해 돈벌이를 할 때는 곧바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다. 또한 P2P, 웹하드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저작권 권리자가 요청할 때는 불법저작물의 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필터링)’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금까지 OSP들이 불법콘텐츠에 대한 전송중단을 요청 받은 후 상당 기간동안 저작물을 게재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즉시’ 복제 및 전송을 중단해야 한다. 반면 저작물의 복제 등이 보다 자유로워지는 경우도 있다. 최근 디지털시대를 맞아 원격교육 등 e러닝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해 앞으로는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한 저작물의 복제뿐 아니라 전송도 합법화된다. ◇한ㆍ미FTA 발효되면 ‘스트리밍’도 불법=한ㆍ미 FTA 협상 결과에 따르면 SW 저작권 보호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한 SW나 콘텐츠만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시간 전송방식인 ‘스트리밍(Streaming)’ 등 을 통한 ‘일시적 저장’ 방식을 통한 사용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특정 사이트의 서버에 접속해 SW를 임시로 무단 사용하거나 음악 등을 실시간으로 듣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된다. 한ㆍ미 FTA 협상에서 IT분야는 내년께 최종 협정을 체결한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따라서 발효 시점은 2010년께로 전망된다. 물론 2010년 이전에 국내 저작권법이 이런 추세에 맞춰 개정, 시행될 가능성도 높다. 또 앞으로는 저작권자들이 사법, 행정적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저작권자들이 형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보다 손쉽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금은 특정 사이트나 서버 등에 들어가 실제로 저작물을 복제했을 때만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실제로 복제를 하지 않더라도 ID 등을 통해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소트웨어저작권협회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 발달과 함께 국내 저작권법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네티즌들이 보다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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