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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규채용 10%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원 비율 법 기준 3% 두배인 6%까지 늘리기로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뽑고 전체 직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을 법 기준의 두 배인 6%까지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산하 16개 투자ㆍ출연기관은 장애인 직원 비율을 공공기관 법정 의무고용률(3%)의 두 배인 6%(투자출연기관은 5%)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와 산하기관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뽑는다.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4.17%, 2.81%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를 제정해 현재 1.97%(전국 평균 2.25%)에 불과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데도 나설 계획이다.

조례에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설치ㆍ운영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조항이 포함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직무개발ㆍ훈련ㆍ모집 대행ㆍ인식개선교육 등에 나서고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에게 점자 컴퓨터 등 보조공학기기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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