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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원고자격 없다"

어민들과 공동제기한 火電인가 취소소송<br>법원 "물떼새는 자연물 불과" 각하 결정

어민들이 환경피해를 우려해 '검은머리물떼새'와 공동원고로 군산화력발전소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이 원고패소판결로 마무리됐다. 검은머리물떼새는 원고자격이 없어 각하결정됐으며 발전소 인가는 행정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전력수급이라는 공공복리를 고려해 취소판단이 나오지는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3일 검은머리물떼새와 환경운동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어민들이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전북 군산의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발전소 인가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인가를 취소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화력발전소가 무용지물이 돼 큰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어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이유가 있으나 취소했을 때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판결'의 법리를 인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적격이 인정된 어민들 외에 검은머리물떼새는 자연물로 당사자 능력이 없고 환경운동가들은 헌법상 환경권만으로 구체적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검은머리물떼새를 포함한 대전녹색연합 관계자와 어민들 등 287명은 지난 2008년 한국서부발전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받은 군산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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