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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3사가 각각 20~24일동안 신규 가입자모집을 중단함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최소 100억원대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오는 3월13일까지 사실상 '개점휴업'동안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결합상품 프로모션에 나서기로 했다. 이통사들이 경쟁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자사의 가입자모집 중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입유치 경쟁이 더 가열될 전망이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오는 3월까지 이어질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기변경 가입자들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번호이동 가입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보조금을 많이 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갤럭시노트2 경우 20만~30만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평상시에는 다른 이동통신사로부터 옮겨 오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가장 많다.
이동통신 3사는 7일부터 돌아가면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기존의 자사 가입자 중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기기만 바꾸려는 기기변경 가입자들을 최대한 우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 중단으로 인한 손해 규모가 이동통신사별로 하루에만 6억~10억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결합상품 가입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기존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인터넷전화 등을 묶어 가입하도록 최대한 프로모션에 나선다는 것. 한 관계자는 "가입자들에게 걸려오는 결합상품 가입 권유 전화가 급증할 것"이라며 "통신사 모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업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예약가입'도 성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판매 현장에서 예약가입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전영만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이동통신사들의 (신규)모집 행위가 금지된다"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례를 수집해서 나중에 징계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펼쳐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에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과 총 66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7일부터 30일까지(24일간), SK텔레콤은 31일부터 2월21일까지(22일간), KT는 다음달 22일부터 3월13일까지(20일간) 신규 가입자와 번호 이동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가입자는 영업정지 상태의 이동통신사로 신규 가입을 하거나 번호 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신규가입을 제외한 기기변경, 부가서비스 가입, 알뜰폰(MVNOㆍ이동통신재판매) 등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LG유플러스는 자사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경쟁사들이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것으로 보고 자체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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