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노후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소규모 아파트·빌라를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해 조합 설립을 신청할 때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동의율이 80%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 건축법상 대지면적 가운데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의 기준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면서 놀이터나 마을회관·어린이집 등을 지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전면철거 대신 철거를 최소화하면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또 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만 이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도 주민들이 원하면 이 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되며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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