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30일 서울에 소재한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4곳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반 파산사건과 달리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선고와 동시에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게 되며 법원은 자금 지출에 대한 허가 등을 맡아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향후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배당에 참가할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위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등의 자산을 적절한 방법으로 현금화해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 측은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받지 못한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예정이다.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의 채권신고기간은 6월 28일까지,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의 채권신고기간은 7월 26일까지로 결정됐다.
앞서 솔로몬 등 총 4곳의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았고, 이후로도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자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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