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더라도 중기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고발율이 저조(1.4% 수준)해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따라 중기청·조달청·감사원 등이 고발요청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부처간 역할, 행사절차 등을 규정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제도의 운영ㆍ발전을 위해 중기청·공정위·조달청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의무고발요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청에 통보할 경우 중기청은 해당 사건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나 사회적으로 미친 파급효과를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고, 공정위는 별도의 검토없이 검찰에 의무고발한다. 중기청은 고발요청의 공정성 확보와 고발 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둬 고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실질적으로 근절되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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