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외국환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비율 한도를 25% 줄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1개월 유예기간이 있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거래분은 예외로 인정된다.
정부가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을 조정한 것은 최근 원ㆍ달러 환율하락 움직임이 너무 가파르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 10월부터 이달 27일까지 달러화에 대한 아태 지역 주요 통화의 절상률은 ▦원화 2.44% ▦호주달러 1.18% ▦싱가포르달러 0.68% ▦말레이시아 링깃 0.43% 등이다. 재정부는 "최근 들어 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 해외자금 유출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줄인 것은 지난해 6월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해에는 250%와 50%였던 외은지점과 국내은행의 한도를 각각 200%와 40%로 낮췄다.
정부는 시장상황을 봐서 추가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정부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필요시 선제대응하겠다"고 밝혀 추가 대책을 실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선 선물환 한도를 조정한 뒤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의 영향을 봐가며 추가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