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8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에도 청약철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출 계약을 맺을 때 은행이 담보설정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철회할 때는 고객이 토해내고 이미 낸 인지세는 되돌려 받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담보대출에까지 청약철회권이 부여되자 반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청약철회권 때문에 자산부채종합관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라면 차리리 대출 계약과 집행 사이에 5~7일의 숙려 기간을 두는 방안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숙려 기간 도입이 국내 정서상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런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
한편 이번 결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적용될 때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금소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시행령 등을 통해 대출성 상품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번 결정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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