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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5월 신청 접수

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오는 5월부터 받는다.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한 가구당 최대 1억5,000만 원을 최장 10년·연 2.0% 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하고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시는 우리은행·신협중앙회와 4월 중으로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는 향후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임대주택과(02-2133-7083)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시가 융자 추천 대상자를 대출 담당 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에서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분야 임대주택이면서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승률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사업이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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