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워크아웃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에 처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주채권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주단이 우선 절반씩 자금을 지원한 뒤 사후 정산한다. 또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의 이견을 조정할 별도 기구가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이 자금지원을 서로 미루는 '핑퐁금융' 관행이 사라지고 워크아웃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22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건설사(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 간 자금지원에 대한 기본원칙이 담겼다.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 개시 직전까지 발생한 부족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사업장 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하며 PF대주단은 PF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부족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측이 절반씩 우선 지원한 후 나중에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실사를 통해 사후 정산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PF사업장 처리방안과 소요자금, 자금지원 주체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 대표가 절반씩 참여하며 재적 3분의2 이상 출석에 출석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조정안을 마련한다.
시행사와 건설사 간 자금거래 관리도 강화된다. PF사업장 계좌는 신탁회사 앞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고 시행사와 건설사 간 지급금액을 변경하는 이면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워크아웃 건설사에 파견하는 자금관리인도 2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PF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PF대주단의 의결 요건을 전원동의에서 4분의3으로 완화하고 PF대주단의 대출 심사를 기업구조조정 전담부서에서 맡도록 했다. PF사업부는 채권회수를 우선시하는 속성이 있어 건설사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3일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현재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사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 및 PF대주단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기존 약정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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