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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보가격경쟁 제동
입력2001-10-23 00:00:00
수정
2001.10.23 00:00:00
車보험료 추가인하 근거 '범위요율' 12월 폐지금감원, 손보사 자동차보험 범위요율 12월 폐지키로.가격자유화에 역행 지적도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범위요율'을 폐지, 손해보험사간에 격화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가격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시행 3개월도 안된 자동차보험 가격 자유화에 정면으로 역행, 당국 스스로가 보험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23일 금융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조치와 함께 손보사 가격정책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던 범위요율이 오는 12월 폐지된다.
범위요율이란 각 손보사 자체적인 손해율과 영업전략 등을 기초로 특정 계층에 대해서 가격 재조정 폭을 두는 것으로 이 범위 내에서는 금감원에 신고 없이 자동차보험 가격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범위요율을 이용해 자동차보험료를 수시로 재조정하거나 같은 운전자에 대해서도 가격차이가 크게 나는 등 악용사례가 잇따라 범위요율 자체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측은 가격자유화이후 손보사들이 이를 악용해 범위요율 상하한 폭을 최대 40% 정도로 넓히거나 단체 보험에 대해 일부 손보사들이 100% 안팎의 범위요율을 적용, 자동차보험 가격을 수시로 재조정 하는 등의 폐해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 범위요율을 폐지키로 하고 다음달 5일까지 자동차보험 가격을 다시 신고, 재심사에서 승인 받은 고정된 가격을 12월부터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단체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자동차보유 대수에 따라 위험율 격차가 큰 점을 감안, 상하한 20% 범위내에서의 범위요율은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범위요율 폐지는 지난 8월 시행된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범위요율은 손보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의 상하한폭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요율 내에서의 가격인하가 출혈경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이후 크고 작은 시행착오는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시행 4개월여만에 범위요율을 폐지, 보험료 재조정때 마다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당국 스스로가 가격자유화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범위요율이 폐지되면 손보사 영업전략이나 시기별 손해율에 따라 가격을 즉각 재조정하는 것이 힘들어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정책 자체가 퇴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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