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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고법·고검 2019년 광교신도시에 둥지

4개 기관, 법조단지 조성 협약

수원 고법과 수원 고검이 오는 2019년 3월 수원 광교신도시에 개설된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는 수원 지법과 수원 지검을 더해 4개 사법기관 법조단지가 조성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강형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 등은 2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광교신도시 내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수원 고법, 수원고검 설치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사용 승인 및 재정 지원을, 경기도·수원시는 청사 건축·사용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들 4개 사법기관으로 이뤄진 법조단지는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6만5,853㎡ 규모로 조성된다. 수원가정법원은 면접 교섭, 다문화 법률 지원 등 특수성을 고려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1만1,000㎡ 규모로 별도로 신축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민의 오랜 염원이던 수원 고법과 수원 고검 설치로 서울 중심의 사법구조를 개선하고 도민이 더욱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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