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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전자서명법
입력1999-04-29 00:00:00
수정
1999.04.29 00:00:00
전자서명법은 올해부터 발효된 새로운 법으로 전자상거래나 전자문서에 날인한 전자서명이 사용인감이나 서명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전자서명은 공인 인증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관의 실무준칙, 업무의 휴·폐지 절차, 업무중지 명령 등에 대한 사항를 법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자서명 키는 160비트로서 영문 알파벳과 숫자를 포함해 8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서명키는 불법복제와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기법을 적용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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