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은 현재 판매사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펀드 잔액 통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표준 펀드잔액 통지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투자자가 서면 등에 의한 통지거부를 하지 않는 한 모든 투자자에게 매월 1회 이상 펀드 관련 정보를 알려야 한다. 통지항목은 판매사가 지정하되 투자수익률과 수수료, 환매예상금액 등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판매사는 또 표준 펀드잔액 통지 방안에 따라 통지대상ㆍ주기ㆍ시기ㆍ수단ㆍ항목 등에 관한 근거를 회사 내부규정 또는 업무방법서 등으로 구비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보다 손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이메일과 SMS 등 신속ㆍ간편한 통지 수단을 장려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표준 펀드잔액 통지 방안 마련은 실태 점검 결과 투자자의 펀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 현재 펀드판매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매 3개월마다 펀드 운용내역 및 펀드 성과 등을 담은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금융투자협회 규정의 펀드 잔액통지제도에 따라 개인별 투자 성과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알리고 있다. 그러나 잔액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83개사 중 25개사가 신청자에 한하여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고 판매사의 절반은 투자자의 핵심 관심사항인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개사의 경우 명시적인 통지 근거가 없이 통지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잔액 통지를 의무화한 것은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개별 투자수익률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판매사별로 각양각색이던 펀드 정보 통지를 표준화함에 따라 펀드 투자자가 자신의 수익률 등을 손쉽게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내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회사별 전산 개발 소요시간 등을 감안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