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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입력2008-04-28 17:06:01
수정
2008.04.28 17:06:01
행정안전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ㆍ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올해 건물분 재산세 감면, 법인세할ㆍ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한 6개월 연장 및 징수유예, 신규취득 축사ㆍ축산폐수시설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50% 경감, 소실ㆍ파손된 축사 복구시 취득ㆍ등록세 비과세 지원 등이다.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 발생 30일 안에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피해현황을 조사해 세제 지원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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