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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시설공사 예정가 사정제 폐지
입력1999-04-06 00:00:00
수정
1999.04.06 00:00:00
박희윤 기자
정부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예정가격이 조달청은 공사물량의 급격한 감소와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키 위해 모든 시설공사 입찰에 적용하던 예정가격을 더이상 깎지 않기로 했다.조달청은 6일 공사규모와 난이도 등을 감안해 원가계산결과 산출된 조사금액에서 3~6%정도 깎던 정부시설공사 예정가격사정제도를 오는 16일 입찰집행분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최근 공사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건설업체간에 수주를 둘러싸고 과당 경쟁이 발생함에 따라 예정가격의 70%내외에서의 저가투찰이 극심해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며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예정가격사정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저가투찰방지와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해 80%선의 최저 낙찰율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의 개정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는 등 부실시공방지 및 건설업계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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