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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5월 시행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계가 150만원을 넘으면 초과 분의 50%를,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암ㆍ희귀병 등으로 무거운 의료비를 부담하는 연간 25만명 가량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고액ㆍ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부처협의 및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입원ㆍ외래진료비, 약값으로 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6개월 누적 액이 15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50%를 사후에 돌려 받는다. 또 동일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 전부를 사전에 면제 받고, 둘 이상의 의료기관ㆍ약국 본인부담금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 전부를 사후에 돌려 받는다. 다만, 본인부담금 합산기간의 첫 날(起算日)을 어떤 시점(예, 주된 질환의 초진일)으로 할 것인지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아직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30일간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50%를 사후에 돌려주는 제도만 시행되고 있어 연간 8만5,000명(2002년 기준)이 혜택을 보지만 상한제가 도입되고 진료비 합산기간이 연장되면 수혜자가 올해에만 24만8,000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어 상한제 도입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만성신부전ㆍ폐암ㆍ위암ㆍ유방암ㆍ뇌내출혈ㆍ간암 환자 등 3만8,398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도입으로 환자의 `의료쇼핑`이나 장기입원,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의료행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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