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옆 도로소음 피해 사업시행자·지자체 책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아파트 옆의 과도한 도로소음 피해는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 주민 573명이 인접한 경수산업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 사업시행자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기관이 8,000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아파트가 왕복 10차선 도로 바로 옆에 들어서는데도 적정한 이격거리 확보 등 방음대책을 소홀히 했다”며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또 “아파트건설 승인기관이면서 도로관리자인 지자체도 도로변에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