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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쇼트트랙 대표선발전 등 담합 코치ㆍ선수 징계"

공동조사위, 빙상연맹에 권고…집행부 사퇴도 요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등의 담합 파문을 조사해온 공동조사위원회(위원장 오영중 변호사)가 23일 전재목 코치를 영구제명하고, 밴쿠버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이정수ㆍ곽윤기에게 '1년 이상 자격정지' 처분할 것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권고했다. 또 담합행위를 묵인ㆍ방조하거나 적발하지 못한 국가대표팀 김기훈 감독과 대표선발전 경기위원들의 연맹ㆍ직무활동을 3년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유태욱 쇼트트랙 부회장 등 집행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빙상연맹은 다음주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선수와 코치에 대해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큰 줄기의 파벌은 없고 스케이트장별, 개인코치별로 파벌이 형성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표선발전도 다양한 외국 사례를 조사해 지금 같은 과열 분위기에서 치러지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쇼트트랙 파문은 지난 3월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안현수의 아버지가 '코치의 외압'을 주장하고 나서며 불거졌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정수는 당시 귀국한 뒤 "코치의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현했고 문화부와 체육회, 빙상연맹이 함께 공동조사위원회를 꾸려 관계자들을 직접 소환조사해 왔다. 조사위는 그러나 지난해 대표 선발전에서 이정수 역시 곽윤기와 함께 팀플레이에 관여했다고 판단, 두 선수에게 모두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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