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개조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국정운영 방향과 배치되는 2개의 장애물에 봉착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세월호 침몰 참사로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관 유착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금지 기관도 대폭 확대해야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무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소지도 있다.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고 세월호 사태로 ‘관(官)피아 척결’이 새로운 국가개조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는데 제약요인도 덩달아 떠오르고 있어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12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월호 사태로 일각에서 규제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방향성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국정과제 수립작업에 참여한 여권의 핵심 관계자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야권에서 규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달성하겠다는 핵심 국정철학이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안전과 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고 기업투자, 일자리창출 등 여타 부분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에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딜레마를 돌파하기 위해 안전이나 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제는 현 수준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투자 등 경제관련 규제의 경우 완화방침을 지속하면서도 ‘안전지수’를 추가로 넣어 규제정책을 집행하면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가개조 마스터플랜의 핵심 내용인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금지에 대해서도 법 해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취업 금지 단체를 임의로 확대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소지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이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에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협회와 조합은 취업을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협회와 조합도 취업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재취업금지 단체를 과다하게 확대하거나 재취업금지 기간을 크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법리해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