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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이웃에 삽니다"

신상정보 첫 우편 통보

SetSectionName(); "성범죄자가 이웃에 삽니다" 신상정보 첫 우편 통보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 이웃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법무부는 21일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이웃 세대에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이웃에게 통보되는 것은 지난 4월1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통보되는 성범죄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 A(37)씨다. A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 받았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이면 A씨가 사는 읍·면·동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에게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번지 수, 아파트의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 사진, 성폭력 범죄의 요지 등이 담긴 A씨 신상정보 고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성년·실명 인증을 거치면 우편 통보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 정보를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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