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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정보이용료 비율이 85%로 올라갈 전망이다. 또 이통사가 가져가는 과금ㆍ수납대행 수수료는 정보이용료의 10% 이내로 제한되고, 콘텐츠 유통설비 비용을 CP에게 전가하거나 제작비 지원 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통사는 수수료와 제작비 지원대가 등의 명목으로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받는 정보이용료 총액의 30% 가량을 가져갔지만 앞으로는 1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반면 CP업체가 받는 정보이용료 수익비율은 평균 70%에서 85%로 높아진다. 이렇게 될 경우 CP들은 이전보다 연간 약 700억~800억원의 정보이용료를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CP들이 이통사로부터 받은 정보이용료는 ▦2006년 5,093억원 ▦2007년 4,841억원 ▦2008년 4,330억원으로 감소해 왔다. 방통위는 하지만 이통사와 CP간 비용산출 조건 등 적용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개별 CP와의 수익배분 비율은 차이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이통사가 과금ㆍ수납 대행 수수료 몫으로 받아가는 정보이용료의 상한선을 10% 이내로 정하고 CP들에게 콘텐츠 제작비, 또는 제작설비 지원을 할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했다. 특히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익배분 결과와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사업방향에 대한 정보를 CP에게 제공하고, ▦메뉴 노출 차별 금지 ▦정당한 사유 없는 마케팅 제약 억제 ▦CP 또는 콘텐츠에 대한 차별 금지 ▦정액제 등 정보이용료에 미치는 요금제에 대한 사전협의 등도 실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금지행위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최근 몇 년간 정보이용료중 CP에게 배분하는 정보이용료 수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며 "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정보이용료 수익비율은 제작비 지원 규모, 공동 마케팅 비용 등에 따라 CP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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