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업무때문에 입원 미루다 병 악화도 업무상 재해"

행정법원 판결

병원에서 입원 권유를 받았지만 업무 때문에 부득이하게 입원을 미루다가 질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9일 입원을 미룬 채 야간근무를 하다 패혈증이 악화돼 심장마비로 숨진 전모(당시 54세)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 당시 전씨가 과로했다거나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12시간씩 맞교대로 일하는 동료에게 연이어 12시간을 더 근무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어 입원을 미룬 채 다음날 외래진료를 받기로 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일 전씨가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입원했다면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 업무수행상 필요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