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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세무사·회계사가 대행 가능
입력2008-04-13 18:01:27
수정
2008.04.13 18:01:27
세무사ㆍ회계사 등도 14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지방세 신고ㆍ납부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서비스를 통해 세무사ㆍ회계사 등이 지방세 신고ㆍ납부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14일부터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 등의 지방세 신고ㆍ납부를 대리하는 세무사 등은 지자체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고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ㆍ납부는 납세의무자 본인만이 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대행신고ㆍ납부가 가능한 세목은 취ㆍ등록세(부동산), 등록세(정액ㆍ정률), 주민세 특별징수, 사업소세”라며 “올 상반기 중 모든 지방세 세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위택스를 통해 대행신고를 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의 ‘대행인 신청’에서 신청한 뒤 해당 자치단체에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한 번 제출하면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대행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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