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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피해 소유자에 렌터카 무료 이용 서비스
입력2000-02-08 00:00:00
수정
2000.02.08 00:00:00
김기성 기자
금호산업·대한통운 등 국내 렌터카업체들이 손해보험사와 손을 잡고 보험 가입 고객의 차량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차량 소유자에게 사고 수리기간동안 렌터카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서비스에 나섰다.이같은 보험 대차(貸車) 무상 서비스는 지난 96년부터 일부 보험사에서 등장했지만 그동안 피해 고객이 렌터카를 사용할 경우 대금의 2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책임지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최근 대부분의 보험사로 확대되면서 피해를 당한 차량 소유자들이 렌터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 고객이 내던 20%의 사용료를 렌터카업체가 부담하므로써 무상으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호산업은 전국 11개 손보사중 신동아화재를 제외한 10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험 대차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또 피해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차량을 배차해 주는 서비스도 곁들이고 있다.
대한통운도 신동아·국제·대한·동부 등 4개 손해보험사와 손을 잡고 보험 대차 무상 서비스를 벌이고 있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보험 대차 서비스는 렌터카업체의 경우 렌터카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고, 보험사는 이를 통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피해 고객은 렌터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1석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성기자BST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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