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6건의 세법시행령을 상반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ㆍ부동산중개업 등의 업종은 이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지 않아 비가맹인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도 내년 1월1일 거래분부터 확대된다.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 업종은 운전학원, 시계ㆍ귀금속 소매업, 포장이사운송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맞선 주선 및 결혼상담업, 결혼사진촬영업, 의류임대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내년 1월1일 소득분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직 사업자와 부동산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기준금액이 현행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된다. 제조ㆍ건설운수ㆍ숙박ㆍ음식점업의 기준금액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엄격해진다. 도ㆍ소매업과 광업, 농림어업의 기준금액 역시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조정된다.
기업들이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거래단위당 최고 500만원까지는 손금산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한도인 300만원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후 기업이 취득하는 미술품에 대해 이뤄진다.
재정부는 탈세 제보 포상금 등의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조세 범칙행위와 일반 탈루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률을 5~15%로 통일했다. 현재는 일반 조세 탈루의 경우 2~5%, 조세 범칙행위는 5~15%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률 역시 현행 2~5%에서 5~15%로 인상된다.
다만 재정부는 탈루 세액 등이 5,000만원 미만인 제보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져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포상금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5,000만원 미만의 조세 범칙행위를 제보 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불과 한두 건에 불과했다"며 "이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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