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10여개가 총국에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당초 임금 지급 시한이었던 지난 20일 총국에 임금을 납부한 기업 수를 3개로 확인했으나 이날 추가 확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임금을 납부한 기업의 정확한 숫자, 임금 지급 시점에 대해서는 "상황을 파악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은 20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우리 기업 대표단에 일단 기존 기준대로 임금을 받겠지만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74달러를 기준으로 한 차액분에 대해 연체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담보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부당한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 차원에서 담보서 서명 및 임금 지급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통일부는 지침을 어긴 기업에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이 인상을 요구한 수준인 74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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