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ㆍ중ㆍ서ㆍ대덕구와 충남 천안ㆍ아산ㆍ계룡시, 충북 청주시ㆍ청원군, 부산 영도, 대구 서구 등 지방 11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해제의 효력은 관보에 게재되는 오는 13일부터 발생한다. 또 인천 남구와 경기 안산ㆍ시흥 일부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집값불안 양상을 보인 수도권 일부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지방에서는 대전 유성구와 충남 공주ㆍ연기군,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대구 수성구, 울산 전지역, 경남 창원시, 광주 남구만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됐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지며 1가구2주택자, 5년 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소멸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전면 도입으로 이들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이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 남구와 경기 안산시, 시흥시의 일부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됐다. 인천 남구에서는 숭의ㆍ용현ㆍ주안ㆍ학익동, 안산시에서는 고잔ㆍ선부ㆍ성포ㆍ월피동, 시흥시에서는 정왕ㆍ은행ㆍ월곶ㆍ하상동이 포함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전용 60㎡(18평) 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방법, 입주계획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39개 시ㆍ구 187개 동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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