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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 27일 가급적 처리"
입력2009-04-24 18:31:31
수정
2009.04.24 18:31:31
서병수 재정위원장 밝혀
서병수(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제 한적 조사권 부여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와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 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 감독원장에게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출석해달라고 한 상태”라며“토론을 진행한 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급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내에 서도 한은법 처 리시기에 대해 단일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재정위에 일임한다는 뜻 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전날 서 위원장을 만나 “금융정책 시스템 전반을 보완할 제”라며 법안 처리 연기를 요구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위원장은“한은에 부여한 조사 권은 제한적인데다 완전한 감독권이 아니라 거시금융 관리 및 대응을 한 정보수집 차원”이라며“시장에서 이중감독의 부담을 우려할 수 있지만 혹시나 올 수 있는 금융위기로 인한 희생이나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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