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네이버등 포털뉴스 보도도 7일부터 언론중재법 적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네이버ㆍ다음ㆍ야후 등 인터넷 포털도 이 법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포털 사이트들은 뉴스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보관 내용에는 피해정도 측정 및 정정보도문 게재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사 제목과 제공 언론사, 배열위치, 최초 노출시각 및 삭제된 시각 등이 포함된다. 배열 전자기록 보관의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에만 해당된다. 포털 뉴스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들이 이용하는 블로그와 카페는 언론중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명예훼손 등으로 논란이 되는 네티즌의 댓글도 언론중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터넷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했던 조정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해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 안에 포털을 전담하는 중재부도 신설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