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거래소는 “KODEX200 거래 계좌 중 불건전 매매가 의심되는 계좌가 있어 이 종목을 23일 하루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15매매일 중 3일 이상 예방조치 요구가 이뤄진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을 지정할 수 있다. 예방조치 요구는 시세관여, 허수성호가 등이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회원사(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사)에 수탁거부 등의 필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박종수 한국거래소 예방감시팀장은 “최근 허수성 호가를 낸 계좌가 단일 계좌인지지 아니면 개별개좌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는 상태지만 단일 계좌라면 거래소에서 수탁거부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KODEX200 매매와 관련해 허수성 호가 등 불건전 매매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최근 15일간 4번 예방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ODEX200은 투자주의종목 지정과 관계 없이 23일 정상 거래된다. 하지만 만약 KODEX200 거래에서 추가로 불건전 매매가 의심되는 계좌가 발견돼 추가로 예방조치가 이뤄지고 최근 5일간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하루 거래가 정지된다.
KODEX200은 국내 최대 규모의 ETF로 개별 종목으로 치면 삼성전자와 같은 위상을 갖고 있다. 일평균 거래량도 지난해 12월 350만주에서 계속 늘어 이날 현재 847만주까지 증가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KODEX200이 거래정지 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면서도 국내 최대 규모의 ETF가 불건전 매매에 휩싸이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허수성 호가는 보통 코스닥 종목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일 평균 거래량이 200만주가 넘는 ETF에서 이런 허수성 호가 주문이 발견되는 것은 매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허수성 호가 주문이 자주 들어오면 시세관여로 시장이 교란되고 이는 곧 개인투자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KODEX200이 국내 ETF중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상징성도 높은 만큼 거래소 등 금융당국이 모니터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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