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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오염우려 의약품 판매중지 될듯
입력2009-04-08 20:47:59
수정
2009.04.08 20:47:59
식약청, 9일 해당 제품 발표
석면 오염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판매중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는 8일 회의를 열고 석면 함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도록 권고했다.
이병무 중앙약심 위원은 “의약품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은 인체 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판매와 유통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식약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에 대한 조치방안을 확정한 후 9일 해당 제품명과 조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 위원은 “현재 환자들이 먹고 있는 약은 계속 복용해도 문제가 없다”며 판매금지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또 대체약물이 없는 신약이나 희귀의약품 등은 판매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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