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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제3의 창업' 출발선] 기업규제완화 입법 영향은
입력2008-04-22 18:02:19
수정
2008.04.22 18:02:19
금산분리원칙·출총제 폐지 입법 이달 임시국회서 논란 재점화될듯<br>與 "삼성만 고려 법안 변경 안할것"
22일 삼성그룹의 경영쇄신안 발표가 4월 임시국회에서의 기업규제완화 입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삼성이 이날 은행업 진출포기와 일부 순환출자고리의 해소의지를 밝히면서 금산분리원칙ㆍ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입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야는 이들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폐지를 주장하며 금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출총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무조건적인 폐지를 주장하며 공정거래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출총제는 폐지하되 순환출자를 막는 등의 조건부 폐지론을 제시하면서 법안 개정 문제를 오는 6월 이후 18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삼성의 은행업 진출포기 및 일부 순환출자지분(삼성카드의 삼성 에버랜드 지분) 처분 방침에 대해 “그것은 개별 기업의 선택이고 우리 당은 삼성만을 생각해 법안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금산분리와 출총제 폐지는 국가경제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 측은 “이미 지난해 4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출총제 요건이 한 차례 완화돼 이제 막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벌써 재개정을 하자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출총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6월(18대) 국회에 관련 입법안을 내놓겠다고 하니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응수했다.
국회에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출총제의 무조건적인 폐지를 추진하는 이한구 의원 발의안과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 지분은 법 시행 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채수찬 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18대 국회가 끝나면 기존 17대 국회의 계류 법안들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출총제와 금산분리원칙 폐지를 위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더구나 (관련 법을 관할하는) 정무위원단의 구성이 18대 국회에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 17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입법화가 미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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