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관련 범죄가 갈수록 늘고 피해액이 급증하는데도 적발이 쉽지 않은데다 적발한다 해도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웬만해서는 잡히지 않고, 잡힌다고 해도 벌금 몇 푼 내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때문에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유혹이 증권범죄를 키워왔다.
지난 2010년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지목한 사건 338건 중 금융위가 검찰에 고발한 것은 138건이며 이 중 기소된 것은 18건에 불과하다. 혐의사건의 5% 수준이다. 이나마도 법원으로 가면 10명 중 9명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온다. 결국 수많은 증권범죄 중 1년에 1~2건만 실형을 산다는 얘기다.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가 없다.
증권범죄는 제로섬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일반 경제사범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번에 양형기준을 높였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보완할 점들이 있다.
'범죄이득액 5억원 이상'으로 정한 실형선고 권고기준이 너무 관대하다. 최근 주가조작의 양태가 '적게 여러 건 해서 먹는 메뚜기형'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 범죄이득액 규모 위주로 형량을 정하는 방식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수법이 악질적이거나 사회적 파급이 큰 범죄는 금액이 작더라도 중형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몇 달 전 북한 원전폭발 루머 조작사건 같은 것은 시세차익이 크지 않았으나 사회적 파장이 엄청났다.
결국은 법정에서 판사들에게 달렸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한 기존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양형기준 상향조정을 계기로 '증시 작전에 단 한번이라도 가담하면 패가망신한다'는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증권범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교란한다는 점에서 선진국일수록 그야말로 중대범죄로 가중 처벌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