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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리 공무원에 '철퇴'
입력2009-04-08 15:16:16
수정
2009.04.08 15:16:16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다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보따리를 싸게된다.
서울시는 8일 '2009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단 한 번이라도 비리로 적발되면 금액과 지위에 관계없이 해임해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공금횡령' '금품·향응 요구' '정기·상습 수뢰·알선' '위법·부당하게 업무 처리' 등을 한 공무원이다.
적발된 공무원은 퇴출 이후에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도 영구적으로 제한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행 자본금 50억원·매출액 150억원 이상의 민간 기업에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을 자본금 10억원·매출액 30억원 이상 기업에 10년간 취업 제한으로 강화하는 부패방지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자치구의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리 발생 자치구에 대해서는 특별보조금, 인센티브사업비 감액 등 지원기준을 마련해 불이익을 주는 한편 올해부터는 금품비리사건을 반영해 재평가한 뒤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무원, 마케팅 전공 대학생 등이 시민으로 가장해 민원 처리를 시험해보는 '미스터리 샤퍼(Mystery Shopper)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맞춤형 민원응대 매뉴얼을 개발해 민원 접점 직원들의 고객응대 지침서로 활용하고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 교육과 친절 이행실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120다산콜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의제기' 창구를 운영해 불필요한 서류 요구, 업무처리 지연, 안내요구 무시 등 각종 불만사항을 제기하면 3일 이내에 답변하는 서비스도 가동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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