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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 판매 손실 절반은 은행 책임"
입력2009-04-07 17:43:44
수정
2009.04.07 17:43:44
소비자원, 우리銀에 배상결정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6일 우리은행에 ‘우리CS 헤지펀드 인덱스알파파생상품 투자신탁’ 환매 손해금 1,117만원 중 50%를 청구인 차모씨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업주부인 차씨는 2007년 6월 만기된 정기예금 5,000만원을 다시 맡기려고 영업점에 들른 길에 은행 직원의 권유로 이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차씨는 1,000만여원의 손실을 보고 지난해 9월 환매한 뒤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펀드가 채권과 헤지펀드 지수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이어서 당시 71세로 정기예금을 이용하던 청구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투자 성향에 적합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은행이 별도 운용회사에서 운용한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투자설명서를 주지도 않은 채 이를 받았다는 내용을 자필로 적도록 유도하는 등 고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분쟁조정위는 다만 이에 대해 꼼꼼히 살피지 않고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서명한 차씨에게도 책임의 절반이 있다고 봤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과 달리 소비자가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은행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문의했으며 은행에서 투자설명서 등을 모두 나눠준 경우에는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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