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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과태료 상한 3,000만원으로 제한
입력2009-04-28 17:21:46
수정
2009.04.28 17:21:46
중앙선관위, 개정의견 국회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거 관련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과태료 상한을 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금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50배 과태료를 물리고 그 상한을 5천만원으로 제한했으나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조항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과태료의 상한선을 5,000만원에서 3,000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50배 과태료'도 '10배 이상~50배 이하'로 조정해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또 100만원 이하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는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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