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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생산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됐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점에서 즐겨 먹는 콩ㆍ두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원산지표시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웰빙(참살이) 바람을 타고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콩ㆍ두부가 들어간 메뉴나 반찬이 나온다. 특히 두부 음식점이 집단으로 성업 중인 곳도 있고 프랜차이즈 형태의 즉석 손두부 전문점 창업도 늘고 있다. 대부분 국내산 콩만 사용한다고 선전하지만 국내 식용 콩 자급률이 30%도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실 여부가 미심쩍을 수밖에 없다. 많은 음식점 가운데 재료가 수입 콩임을 떳떳이 밝히는 곳은 거의 없다.
이처럼 두부 음식을 어디서 생산된 콩으로 만든 것인지도 모른 채 먹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것이다. 콩ㆍ두부에 대해 하루속히 원산지를 표시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우리 전통식품의 주원료인 콩의 재배면적은 지난 2007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어 콩 산업기반 확충과 소비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1년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08년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쌀ㆍ배추김치ㆍ오리고기ㆍ배달용 치킨 등에 이어 올해 4월부터는 넙치ㆍ조피볼락ㆍ참돔ㆍ미꾸라지ㆍ뱀장어ㆍ낙지 등 6개 수산물로 표시대상을 확대했다. 구이ㆍ탕ㆍ찜ㆍ볶음ㆍ튀김용이나 반찬ㆍ찌개용 등으로 조리해 판매ㆍ제공하는 음식이 표시대상이다. 제도 시행 후 수입물량이 시행 전보다 크게 줄었다고 하니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산지표시제도의 대상품목이 확대돼 안전한 식품ㆍ음식을 먹고 싶어한다. 따라서 웰빙 바람을 타고 날로 늘고 있는 두부 요리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 개탄스러운 것은 수입 콩, 특히 유전자조작 콩을 재료로 쓰면서 ‘직접 재배한 토종 콩으로 만든다’고 속이는 행위다. 이 같은 기만적 상행위를 근절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면 콩ㆍ두부 음식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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