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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비자 만족도 평가 내달부터 실시

국토해양부는 20일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실시를 위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4개월여 앞당겨진 것이다. 만족도 조사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될 경우 오는 9월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기본형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가산 받을 수 있다. 오는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을 가진 업체는 국토해양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 주택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신청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입주자 설문조사에 착수해 8월말에 60점 이상 상위 10%에 해당하는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품질 중심의 아파트 보급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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