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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제한 재정법은 위헌"
입력2008-04-30 17:59:33
수정
2008.04.30 17:59:33
李법제처장 "기업활동 도움되게 법령 개정해야"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석연 법제처장이 “추경제한은 명백한 위헌규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 처장은 30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경연 포럼’ 강연에서 “국가재정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경편성을 제한한 89조는 명백한 위헌규정이라고 판단했다”며 “국가재정법은 헌법에 보장된 정부의 추경편성권을 명백히 침해한 만큼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을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 처장은 “헌법 제56조에는 ‘정부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따라서 국가재정법 89조는 재정지출을 위해 필요할 경우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추경편성권을 정면으로 어기고 추경편성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재정부로서는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어찌 됐건 추경 여부도 여당과 논의해 풀어갈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처장은 또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법령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국민을 도와준다면서 법률을 끌어들이려는 법률만능주의ㆍ행정만능주의 풍토를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인허가 제도를 과감하게 개정 또는 폐지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꼭 필요한 만큼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률, 하위 법령 4,300여건과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이 1만8건에 달하며 이런 법령들이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의 구석구석까지 간섭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 처장은 “법제처에 심사 의뢰되는 한 해 1,500건의 법령안에 대해서는 모든 조문을 필요성과 적정성ㆍ준수비용 등에 중점을 둬 재점검할 것”이라며 “또 기업ㆍ국민생활 현장에 대한 직접 방문, 인터뷰 등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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