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미국 정부가 1972년의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근거해 센카쿠 열도를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영토 방위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일본측의 영유권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리했다.
보고서에 인용된 오키나와 반환 협정 합의의사록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센카쿠 시정권을 인정했고, 이 점이 센카쿠에 미·일 안보조약을 적용하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협정 체결 당시 윌리엄 로저스 국무장관은 의회에서 "(오키나와 반환) 협정이 센카쿠의 법적 지위(귀속 문제)에 영향을 주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가 센카쿠의 시정권과 귀속 문제를 구분해 일본의 시정권을 인정하면서도 귀속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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