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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DB법, "남용 가능성 차단" vs "인권침해 소지"
입력2009-04-29 19:41:50
수정
2009.04.29 19:41:50
공청회서 주장
대검찰청은 29일 흉악범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수사에 활용하는 내용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법’(유전자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정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이숭덕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범죄행위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범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DB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범죄자의 유전자 DB를 활용해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고 잇는 미국, 영국의 사례도 들었다.
다만, DB 입력 대상자, 자료 입력 시기, 자료와 검체의 폐기 여부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창국 전주대 법정학부 교수는 “유전자 DB법이 유전자 정보 수집 대상을 살인, 강도, 조직폭력, 마약 등 재범 위험성 범죄에 한정하고 있으며 무죄나 불기소 등의 사유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삭제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남용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유전자 DB가 범인검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권침해 등 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각계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유전자DB법’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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