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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급 공무원·외교관시험에 헌법 추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등 의결

공무원 통일교육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의결

2017년부터 5급 공무원 시험과 외교관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 시험령 개정령안’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2017년 시행되는 5급 국가 공무원 공채 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이 들어간다.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합격점인 60점에 미달하면 다른 과목 성적에 관계 없이 불합격된다.

또 올해부터 경력경쟁채용시험 전형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이 새롭게 도입된다. 가점은 일정 등급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5급에만 실시되고 있는 민간 경력자 채용 시험은 7급으로 확대된다. 7급 민간 경력자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채용 계획을 공고한 뒤 7월 중 1차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2017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플·토익·텝스·지텔프·플렉스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6급 이하 채용 시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통일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체화 ▦ 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등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대상 통일교육을 독려한다는 기존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꿔 통일준비 교육을 통한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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