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위법행위를 한 자산운용사ㆍ증권사ㆍ종금사 등의 금융기관 직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면직ㆍ감봉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임원 결격사유 강화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권 등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최근 관보에 게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산운용회사 감독규정을 담고 있는 개정 간투법에 따르면 임원의 결격사유에 외국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추가됐다. 또 면직 요구,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받거나 그전에 앞서 퇴직을 해도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금융위가 법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산운용회사 직원에 대해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ㆍ경고 또는 주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종금사ㆍ금융지주회사ㆍ증권선물거래소법 역시 금융위가 법령을 위반한 해당 직원에 대해 면직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해당 법마다 임원 결격사유 등이 달라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금융위의 직원 면직 요구권은 시행령에 있던 것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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