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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신중하게
입력2003-05-06 00:00:00
수정
2003.05.06 00:00:00
참여정부는 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증권집단소송제는 다른 많은 제도처럼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장점으로는 증권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많은 수의 투자가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단 한번의 소송으로 이를 해결, 구제 할 수 있다는 효과성과 이에 대응한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인해 기업활동이 더욱 투명해 진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해석에 따라 적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 질 수 있다는 것과 손해배상액이 주주개인에게 귀속되어 있어 이것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한 소송으로 남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소송남발 방지를 위해 소송제기요건을 강화한다든지,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의 개정이 있었으며 그 결과 소송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 증시가 급락한 2001년 들어 소송건수가 급증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 할 때 소액투자자들이 투자손실 만회를 위한 수단으로 이를 남용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증권집단소송 내용을 분석한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관련자료를 보면 91~96년 6월까지 제기된 1,571건의 소송 중 82%인 1,291건이 양측의 화해로 종결됐다는 것이다.
이는 증권집단소송의 결과에 관계 없이 기업이 증권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이것이 주식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재판을 계속 하는 것이 기업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한 재계의 입장은 `원칙적 수용`이나 `유예기간 설정`, `한시 운영` 등 방법론에 있어서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참여연대는 이러한 재계의 요구가 집단소송제를 유명무실하게 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증권집단소송제에 있어서 제도 자체의 장단점을 갑론을박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제도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리고 왜 얻고자 하는 지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소액주주보호와 기업행위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의식의 제고이며, 이를 얻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분식회계 사건 등을 통해 팽배해 지기 시작한 기업경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의 변화에 기업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정보기술(IT)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 및 시스템이 도입되고 새로운 사고와 지식을 가진 구성원들이 기업에 흡수되면서 기업문화 또한 변화 발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이제 하나의 당당한 `인격체`로서 건전한 윤리의식과 성숙한 사회책임의식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기업에 속한 구성원 개개인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 기업 하나하나가 이러한 인격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역할이 각각의 기업에서 충실히 이루어 질 때 결국 국가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증권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기업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책임 있게 하는 것은 이러한 기업의 자발적 변화에 대한 제도적 보조수단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주주중시경영을 위한 투명성과 책임의식 제고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증권집단소송제가 기업활동이 지향하는 `주주중시경영`이라는 흐름과 또한 당연히 보장돼야 할 `활발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이라는 다른 영역의 틈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이해관계자간의 지혜로운 합의를 통해 우리 체질에 걸맞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보성(포스코 경영기획실 종합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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